경주시는 안강 근계지구(526필지 19만 300.2㎡)에 대한 경계를 확정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.
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옮기고,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책사업이다.
이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작성했으며,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토지감정을 의뢰해 조정금을 징수·지급할 예정이다.
경주시는 완료한 안강 근계지구를 포함해 16개 지구를 완료했고 올해는 안강읍 안강1지구·안강2지구 및 감포읍 전촌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.
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“근계지구는 사업지구 내 폭이 좁은 도로의 확장 개설을 위해 주민들 소유토지 경계를 도로에 편입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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